(대법원 2024도16921 판결문) 무기 박람회에서 5분간 "전쟁장사 중단하라"...대원법 "합당한 권리"

 

사건 2024도16921 업무방해

선고 2025. 4. 15.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

 

2024도16921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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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