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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944 판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권취소처분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944 판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권취소처분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의대여자인 의사가 약 11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고 약 12년 동안 약 8억3,400만원을 변제해오다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5%~50% 상당을 감경한 약 6억4,000만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하는 직권취소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당초 환수고지 처분에는 요양급여비용 100% 직권취소처분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이미 환수한 금액보다 적은 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위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9944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 처분 통보 취소 원 고 A 피 고 국..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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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150 판결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150 판결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원고 버섯재배사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가중치 1.5)’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 부지에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치 1.2를 적용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처분을 한 것이 경제적 지원ㆍ유인정책에 관하여 공급인증기관에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6150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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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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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966 판결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이유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 있었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966 판결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이유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 있었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이유로 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선행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이 있었음을 근거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53966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B의원’을 개설․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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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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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448 판결문)  무단결근 기간이 길어진 데에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448 판결문) 무단결근 기간이 길어진 데에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과 ‘근무 중 일시적ㆍ예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구별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해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무단결근의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34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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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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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238 판결문) 공영언론사 특정노조출신 위원장 보도국장 연임 발언 등 관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238 판결문) 공영언론사 특정노조출신 위원장 보도국장 연임 발언 등 관련 사건

공영 언론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특정 노조 출신 위원장이 세 번 연속 보도국장을 연임하였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제작진 전원이 원고 노조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편성을 폐지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원고 노조원의 승진(보직부여) 비율을 낮게 하여 전보발령하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이를 기각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된 발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인 점, 프로그램 편성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 내부에서 승진은 순환보직제에 기한 것으로 통상적인 기업의 승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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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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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298 판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298 판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피고(금융위원회)가 원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고,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금전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42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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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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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원신청을 처리한 ‘기안시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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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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