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언론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특정 노조 출신 위원장이 세 번 연속 보도국장을 연임하였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제작진 전원이 원고 노조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편성을 폐지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원고 노조원의 승진(보직부여) 비율을 낮게 하여 전보발령하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이를 기각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된 발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인 점, 프로그램 편성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 내부에서 승진은 순환보직제에 기한 것으로 통상적인 기업의 승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82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공사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가. 관련법리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2)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