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과 ‘근무 중 일시적ㆍ예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구별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해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무단결근의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34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