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원고 버섯재배사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가중치 1.5)’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 부지에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치 1.2를 적용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처분을 한 것이 경제적 지원ㆍ유인정책에 관하여 공급인증기관에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6150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3. 원고에게 한 태양광발전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처분 중
가중치로 ‘1.2’를 적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 판결문 중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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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버섯재배사는 건축물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이며 2022. 2. 16. 건축법상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 제7조 [별표2]의 비고 제1항에서 정한 기존건축물의 요건 중 ‘발전사업허가일(2023. 5. 1.)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법상 사용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지침 제7조 [별표2] 비고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의 ⑴항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중일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추가적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2024. 1. 26.자 보완요구에 따라 원고가 2024. 2. 1. 제출한 이 사건 버섯재배사의 매출실적자료(을 제1호증)에다가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버섯재배사에서 2022년도에 405만원, 2023년에 27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버섯재배사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매출규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버섯재배사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전력판매대금으로 월 평균 250만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버섯재배사 자체의 건축비용(5~6천만원 가량)보다 지붕 위의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비용(1억8천만원 가량)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버섯재배사는 본래 버섯재배를 주업으로 하다가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용도가 태양광발전설비이고 단지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쉽게 설치하기 위하여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서 주객(主客)이 전도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중인 경우’(가중치 1.5)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판단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가중치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