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5구합530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관리하는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2. 4.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2021년~2025년 청구인이 신청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민원이력(변경일자, 기관부서, 담당자, 진행상태,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부
* 감사담당관실이 처리한 민원에 한정
나. 피고는 2025. 2. 5. ‘원고의 청구대상정보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추출이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검색․추출․편집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생산․가공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그렇게까지 검색․추출․편집작업을 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동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6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변형,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참조).
3) 민원인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실체적인 조사․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그것이 처분에 해당하면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 후에 해당 민원인이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사실상태, 법률상태의 변경이 있지 않은데도 관할 행정청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리구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청의 업무를 방해하고 행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소권 남용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대법원 2024. 11. 5.자 2024카기172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대상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원고의 민원신청을 성의 있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원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알 필요도 없는 아무 정보에 관해서나 무작정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21년부터 2025. 2. 4.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당시까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별지1] 기재와 같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총 6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하였다. 이러한 반복적 민원신청 자체가 원고의 권리구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행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민원신청인으로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각각의 민원신청의 처리결과뿐만 아니라 그 접수일시, 답변일시, 이송일시, 최종 처리부서, 최종 담당자, 진행상태를 조회․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원고의 청구대상청보는 대부분 원고가 직접조회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이며, 단지 접수 후 처리부서 및 담당자의 변경이력과 변경사유만 직접 조회․확인이 불가능할 뿐이다.
3) 현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도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대상정보를 일괄 검색․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별 사건별로 일일이 조회하여 그 결과를 추출한 후 엑셀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가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색․추출․편집․가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어서 피고가 그렇게까지 편집․가공을 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2022년부터 2025. 2. 4.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당시까지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을 통해 [별지2] 기재와 같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총 26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