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의대여자인 의사가 약 11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고 약 12년 동안 약 8억3,400만원을 변제해오다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5%~50% 상당을 감경한 약 6억4,000만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하는 직권취소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당초 환수고지 처분에는 요양급여비용 100% 직권취소처분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이미 환수한 금액보다 적은 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위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9944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 처분 통보 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관련 법리
➀ 공법관계에서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법적 안정성 보장’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취소소송’과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으로 구분하여 쟁송제도를 2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제4조, 제20조, 제35조), 그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취소소송의 청구인용사유(취소사유)인 ‘단순 위법’과 무효확인소송의 청구인용사유(당연무효사유)인 ‘중대․명백한 하자’를 구분하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그 결과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라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처분에 단순위법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확정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참조), 위헌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불가 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사후적으로 대법원 판례변경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져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인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해당 처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그 밖에 해당 처분의 존속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 판례변경이나 위헌결정 이외의 -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직권취소(변경)를 신청하고 거부 시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등 참조).
➁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안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환수고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던 간에,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처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을 이 사건 사안에 적용하면, 원고에 대한 당초 환수고지(요양급여비용 100%에 대한 지급결정 직권취소처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➁ 그러나,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무장병원의 개별명의자로서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하여 재량고려요소들의 존부를 확인하고 비교․형량에 보아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당초 환수고지(요양급여비용 100%에 대한지급결정 직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제소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적인 대법원 판례로는 원고에게 소급적인 권리구제가 허용될 수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