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판결문)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은 의사의 행복추구권직업수행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4779 경고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구 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779.pdf
0.17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