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을 갖춘 원고를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충분히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5175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호로 원고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평균비율 및 해당 연도의 결합판매 지원규모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