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298 판결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피고(금융위원회)가 원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고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금전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42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 판결문 중 ---

 

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해석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신용공여란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조항의 위임을 받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는 금지되는 신용공여로, 대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제1호),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제2호),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제3호),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가목)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4호),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제5호)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 형식 및 체계에다가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금융투자업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그로 인한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대주주의 거래상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거래로 ①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② 채무이행의 보증, ③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④ 대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⑤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⑥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⑦ 위 ① 내지 ⑥ 기재와 같은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함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전형적인 유형의거래 외에 채무인수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로서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주 등의 거래상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는 전형적인 유형의 거래로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298.pdf
0.28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