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966 판결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이유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 있었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이유로 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선행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이 있었음을 근거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53966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B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9. 7.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의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26. 6. ~ 2019. 5., 총 36개월)를 실시한 후,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비급여대상 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진료비용을 이중수령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43,313,3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6. 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법원은 2022.6. 30. ‘이 사건 선행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도 피고는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을 통보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관할 행정법원은 2024.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누*****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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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후행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 절차 없이 집행정지결정의 종기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대법원 1961. 11. 23.선고 4294행상3 판결 참조).


2) 집행정지결정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따라서 행정청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해당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처분을 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후속처분은 당연무효이다(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후속처분은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2호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은 단순히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당초 2022. 3. 21. 요양급여비용 합계 43,313,310원을 부정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았으나, 2022. 6. 30.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때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24. 11. 9.까지 이 사건 선행처분은 법질서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후행처분 당시에는 그 요건이 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규범적으로는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존재와 그것의 규범적 효과를 무시하고 이 사건 후행처분을 강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후행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후행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이고,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9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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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