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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89 판결문)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89 판결문)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원고 학교법인과 참가인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중재재정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한 어법, 위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 함은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3489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교수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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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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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41 판결문) 조합의 법률상 지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유무 등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41 판결문) 조합의 법률상 지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유무 등 관련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였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며,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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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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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422 판결문)공장 방문하여 시판품조사 중 확인서를 제출받고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422 판결문)공장 방문하여 시판품조사 중 확인서를 제출받고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관련

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판품조사(품질시험 결과: 합격)를 하던 중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하는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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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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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등기행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0299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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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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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망 C(19**년생, 이하 ‘망인’)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4. 10.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 6. 17.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망인은 2022. 12. 16. 사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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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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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821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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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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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한 사안에서, 일부 발언은 선거방송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공정성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1459 제재조치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제재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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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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