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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17 판결문)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17 판결문)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한 원고가 자가면역 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 건 2021구단56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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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56 판결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등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 보류하는 총회의결후 청산금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56 판결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등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 보류하는 총회의결후 청산금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보류하는 총회의결을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 등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산금의 지급이 토지 등 소유권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청산금 및 다른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2056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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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9 판결문)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후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한 출국명령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9 판결문)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후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한 출국명령을 취소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사안에서,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 건 2025구단52529 출국명령처분 및 입국금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가 2025. 2. 20.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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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04545 판결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 측이 부산시 상대 제기한 민사소송 대법원 일부 파기 환송

(대법원 2023다204545 판결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 측이 부산시 상대 제기한 민사소송 대법원 일부 파기 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4545 매매대금 등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이송호, 김갑석, 김민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권영문, 김지혜, 류지은, 김혜련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광룡, 강민국, 구모란, 송민혁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560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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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상자산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류 밀수입·매매·투약 사범 등 149명 검거 구속

SNS·가상자산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류 밀수입·매매·투약 사범 등 149명 검거 구속

- 검거 인원 총 149명 / 밀수입책 1명, 유통책 15명,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매수·투약자 129명- 매수·투약자 129명 중 20·30대가 약 92% 차지 - 시가 40억 상당 마약류 압수(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등)- 범죄수익 4억 2,2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는 ❍ SNS·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피의자, 매수·투약 피의자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하였다. ❍ 그리고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시가 40억원 상당의 마약류(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를 압수하였다. ❍ 특히, 매수·투약자들이..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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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 판결문)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 판결문)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819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원 고 A광역시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65,358,48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4. 7. 1. 원고에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 281,692,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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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871 판결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871 판결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8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1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노**(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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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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