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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 판결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 판결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날인이 누락된 계약서에도 원고의 도장으로 간인은 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중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계약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078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피고가 2024. 8. 2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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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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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842 판결문)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842 판결문)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피고가 객관적 자료의 일부 부존재를 이유로 처분 시 인정했던 원고의 직업력을 번복, 부정하며 우하엽 폐암과 원고의 시멘트 운반 작업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에 대한 피고의 당초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고, 원고의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784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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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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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855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855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9855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6. 20.주 문 1. 피고가 2019. 9. 15. 원고에게 한 별지1 각 표의 과세번호별 ‘당초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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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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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07 판결문)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07 판결문)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1407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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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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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19명 검거 사건 공동조사팀 파견

태국 파타야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19명 검거 사건 공동조사팀 파견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5. 6. 21.태국 파타야에서 한·태 경찰 간 합동 작전으로 검거된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19명의 추가 수사를 위해 ’25. 7. 16.한국 경찰청 공동조사팀*을 태국으로 파견하였다.* 각국 공조하에 해외 증거물 수집, 디엔에이(DNA) 등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청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 검거된 이들은 태국 파타야 풀빌라 단지 내에서, 컴퓨터를 포함한 수십 대의 전자기기를 설치하여 범행 거점을 마련한 뒤, 연애 빙자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시나리오를 만들고 역할을 배분하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였다. 범행의 규모를 고려하여 경찰은 검거 직후로부터 태국 내 경찰 주재관을 통해 신속히 압수품 및 신병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간 상호 파견 중인 경찰협력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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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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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 판결문) 건물 부설주차장에 2004. 7. 1.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의 해석상 주차장법 제32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 판결문) 건물 부설주차장에 2004. 7. 1.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의 해석상 주차장법 제32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60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2,605,2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대 477㎡, 그 지상 경량판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6.60㎡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5. 11. 25. 상속받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3/84 지분,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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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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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 판결문)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혜택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 판결문)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혜택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의 혜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9534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5,623,660원, 지방교육에 14,607,0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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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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