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47450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냐"...美 작곡가 패소 확정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 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보도자료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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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정경석, 허성훈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나5276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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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2001년 구전가요’ 등이 포함된 구전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라 한다)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전가요의 가락, 화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곡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2023다24745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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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