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09384, 2025다209391 판결문) 마크 곤잘레스 그림 못 쓴다... 국내 의류 기업, 저작권 침해 최종 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09384 저작권 침해금지 등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유연, 이진희, 이환, 임상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한종훈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한상욱, 강경태, 이시열, 박지연, 박기범,김가회, 유지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15375, 2024나201538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창작 도안들(이하 원심과 같이 특정하여 표시한다) 중 원고 AE 도안( )과 피고 사용 제6 도안( )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창작적 표현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저작물의 제호(題號)부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단순한 서적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등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창작 도안들 중 원고 AC 도안( )은 이 사건 앨범의 제호인데, 이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앨범 및 그 겉표지 등과 구분되는 독자성을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저작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3, 4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원고 창작 도안들 중 원고 AE 도안( )과 원고 AC 도안( )은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이 적용될 수 없다. ② 제1심 [별지 3] 목록 순번 3기재 문구 ‘AQ’이나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문구 H는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될 수 없다. ③ 원고 AE 도안과 원고 AC 도안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영업표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미국인으로서 미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스케이트보더이자 예술가이다. E(E, 이하 ‘E’라 한다)는 2000. 4. 19. 미국 네바다주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의류, 관련제품 및 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일본 법인이다.
2) 원고는 1996년 무렵 발행된 시집에 삽입된 삽화를 창작하였는데, 날고 있는새 형상의 도안( )은 그 삽화의 일부분이다. 원고는 1998년 2월 무렵 발행된 잡지 기사에 삽입되는 삽화를 창작하였는데, 원고 창작 도안들 중 원고 AD 도안( )은 그 삽화의 일부분이고, 원고 서명 도안( )은 그 삽화의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3) 원고는 1999. 10. 1. E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4. 4.15.까지 E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 제26조(Applicable Law)는 “본 계약은 미국 와이오밍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laws theState of Wyoming).”라고 정하고 있다.
4) 참가인은 2000. 10. 20. E 및 F와, E 및 F로부터 음악 제작 작업 등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E의 총무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1조에서 E 및 F를 함께 ‘아티스트’라 칭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음악 작업과 음향 녹음의 저작권은 납품 시 참가인에게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고,제2조 제3항에서는 “참가인은 오디오 작업과 함께 제작한 모든 앨범 커버 아트워크 및/또는 사진을 전 세계 기반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오디오 작업 및 아티스트 홍보를 위해 티셔츠 등에 복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는 아티스트가 모든 작곡, 티셔츠 및/또는 음악 작업 발표와 함께제작되는 홍보 자료의 창작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며, 참가인은 상업 디자인을제작하기 전에 두 명의 아티스트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12조 제6항(Governing Law)은 “본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따른다(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laws the State of California, U.S.A.).”라고 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앨범의 이 사건 커버 아트워크를 제작하였다. 원고 AC 도안( )은 이 사건앨범의 제호를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커버 아트워크의 일부분이다.

6) 피고 사용 제2, 4, 5, 7 도안(각각 , ,, , 이하 함께 가리킬 때에는 ‘참가인 쟁점 도안’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가 작성하였다.
7) 참가인은 주위적으로, 참가인 쟁점 도안이 원고가 E의 피고용인으로서 작성한 E의 업무상저작물인데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따라 E로부터 그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참가인 쟁점 도안의 저작재산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E의 총무이사로서 서명하고 이 사건 커버 아트워크를 창작하여 참가인에게 제공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따라 참가인 쟁점 도안을 사용할 권리 및 제3자에게 사용허락권을 부여할 권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사용권 및 사용허락권 부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반응형


나. 제1부터 제5까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계약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9.선고 2020다250561 판결 등 참조).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의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2) 이러한 법리를 포함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일본 법인인 참가인이 주위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참가인 쟁점 도안의저작재산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 쟁점 도안에 대하여 저작권이 성립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국법인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① 참가인 쟁점 도안 중 피고 사용 제2 도안( )은 원고가 E에 고용되기 전에 창작한 삽화의 일부분인 새 형상의 도안( )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위 도안( )과 별개의 저작물 또는 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사용 제5 도안( )은 이 사건 앨범의 제호로서 창작성이 없는 원고 AC 도안( )에서 배경색만 제거한 것이어서 창작성이 없다. ③ 피고 사용 제4 도안( )은 위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았거나 창작성이 없는 피고 사용 제2, 5 도안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 사용 제7 도안( )은 원고의 서명일 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쟁점 도안은 모두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창작성을 가진저작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쟁점 도안에 대한 저작권의 성립뿐만아니라 저작권자의 결정 등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모두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라고 판단한 다음, 참가인 쟁점 도안 중 피고 사용 제5, 7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고,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피고 사용 제2 도안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해석할수 없으며, 피고 사용 제2, 4 도안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참가인이 E로부터 참가인 쟁점 도안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나온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런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대하여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된업무상 관계인 이 사건 고용계약(1999. 10. 1. 자)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야 하므로, 참가인 쟁점 도안이 업무상저작물로서 미국 법인인 E에 그 저작권이 최초 귀속되는지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E가 고용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한 미국 와이오밍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원심의 이유 설시 중 국제사법 제40조가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한 다음 참가인 쟁점 도안에 대한 저작권자의 결정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대한민국 저작권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 쟁점 도안은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은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외에 2022. 8.7. 자 이 사건 권리이전 계약을 통해 E로부터 참가인 쟁점 도안에 관한 저작재산권을양수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저작물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및 이 사건 권리이전 계약에 따른 주장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저작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잘못이 없다.
5)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준거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피고 사용 제2 도안을 비롯한 이 사건 커버 아트워크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원고 AD 도안 등도 일체로 양도하거나, 제한이 없는 전면적인 복제권․판매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피고와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창작 도안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처분문서의 해석과 진정성립,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6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부인용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저작재산권 양도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 보존과 효율적인 이용 허락을 위해 원고의 1인 회사인 AV(AV., 이하 ‘AV’라 한다)를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설립한후 AV와 이 사건 저작권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계약의 내용상 AV의 관리범위는 원고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 허락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되며, 위 계약의 법적 해석에 관한 준거법인 미국 뉴욕주법 및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의도가 서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이전이 아니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관리위탁계약 등을 근거로 AV에 원고 창작도안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저작권관리위탁계약의 해석, 신탁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소송신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AV로부터 원고 창작 도안들의 저작재산권을 다시 양수하였다는 것은 소송신탁을 위한 권리양도․양수에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이나, 이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AV에 원고 창작 도안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사용 제2, 4 도안의 사용 권한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E로부터 피고 사용 제2, 4 도안을 비롯한 참가인 쟁점 도안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이 피고에게 피고 사용제2, 4 도안들을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피고 사용 제2, 4 도안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 제2, 4 도안의 사용 목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등에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권리소진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 AD 도안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사용 제1도안을 복제, 배포, 전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가 피고 사용 제1도안을 사용한 제품에 관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인 제1심 [별지 3] 목록 순번1, 2 기재 각 문구가 포함된 표장을 광고 선전물 등에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성명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제1 도메인이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사용 등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보유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위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권리소진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2025다209384_판결문.pdf
0.57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