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와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담배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부정의약품 제조(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 987개)
- 제조한 전자담배 카트리지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
-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 1,500ml, 전자담배 카트리지 513개 등 압수
제조·유통책 3명, 밀수입책 2명 등 총 10명 검거(구속 2), 외국 국적 핵심 피의자 2명 인터폴 적색수배
프로폭세이트(Propoxate)를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해외에서 밀수입한 전문의약품과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담배와 일정 비율 혼합하여 부정의약품을 제조한 후 강남 일대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피의자 등 총 10명을 검거(구속 2)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 국적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다.
❍ 그리고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1,500ml(에토미데이트 750ml, 프로폭세이트 750ml), 액상담배 432ml, 부정의약품이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 513개, 현금 2억 4,800만원을 압수하였다.
❍ 또한, 경찰은 이번에 새로 적발된 전문의약품인 프로폭세이트(Propoxate)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사각지대(투약자)를 없애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고,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예고(‘25. 7. 30.) 하였다.
[적용법조]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 무기 또는 3년↑
□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약
연번 | 피의자 | 역할 | 압수품 | 비고 |
1 | A·B | 총책 | - | ‣적색수배(7. 2.) ※ A·B는 부부 |
2 | C·D·E | 제조·유통책 | ∙전문의약품 1,500ml ∙전자담배 카트리지 513개 ∙현금 2억 4,800만원 |
‣구속 ※ D·E는 부부 |
4 | F·G | 밀수입책 (지게꾼) |
- | ‣불구속 |
5 | H·I | 하부 유통책 |
∙엑스터시 3정 | ‣불구속 |
6 | 케타민 투약 등 3명 | 매수·투약 | - | ‣불구속 |
□ 혐의 사실의 요지
❍ <공모 관계>
- 외국 국적 A·B는 액상담배와 전문의약품을 혼합하여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의 부정의약품을 제조한 후,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판매하여 큰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4. 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C∼G)을 포섭하고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본건 제조·유통을 모의하였다.
❍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 피의자들(A∼G)은 전문의약품(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을 홍콩에서 밀수입한 후, ‘24. 9월경 시중 판매되는 액상담배와 일정 비율(7:3)로 배합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 제조
- 피의자들(C·D·E)는 ‘24. 5. 17. ~ ‘24. 10. 7. 間 피의자 H·I 및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전자담배 카트리지 174개를 판매
- 피의자 D는 A의 지시를 받아 전자담배 카트리지 300개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24. 10. 4. 태국으로 출국한 후, 방콕 공항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판매
□ 수사 진행경과
❍ 수사팀은 ‘24. 7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가 케타민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였다.
❍ 제보 내용을 토대로 ‘24. 8월 케타민 소지·투약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를 최초 검거하였고, 케타민 유통 상선을 추적하던 중 피의자 C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액체를 대량 발견하였다.
※ 국과수는 압수 액체가 전문의약품(에토미데이트, 프로폭세이트)이라고 회신
❍ 이후, 피의자 C의 휴대전화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공범을 특정한 후 순차 검거하였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 국적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다.
□ 사건의 특징
❍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부정의약품 제조·유통
- 외국 국적 부부 A·B는 최근 국내에서 오·남용되는 전문의약품(에토미데이트, 프로폭세이트) 유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밀수입 및 제조·유통 전 과정을 주도하며 관련 비용까지 전담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다.
- 이와 함께 하부 조직원들은 전문의약품 밀수입, 부정의약품 제조, 강남 유흥업소 일대를 중심으로 한 홍보 및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여 각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밀하게 실행하였다.
‣ 에토미데이트 : ‘프로포폴’과 같이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문제되어 ’25년 식약처에서 마약류 지정 입법 예고 ‣ 프로폭세이트 : 주로 해외에서 물고기 마취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식약처에서 국내 사용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 |
❍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로 제작·유통
- 피의자들은 홍콩에서 밀수입한 전문의약품을 액상담배와 일정 비율으로 혼합한 후,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일정 용량을 넣어 완성품을 제조하였다.
- 전문의약품을 액상담배에 혼합하면 액상담배의 강한 향으로 전문의약품 고유의 냄새가 희석되어 일반 액상 전자담배와 구분이 불가하고, 일반 전자담배와 동일한 외형을 갖춰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 유통 목적으로 대량 제조
-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목표 삼아 큰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부정의약품을 제조하였다.
- 피의자들은 카트리지 구매 수량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주는 등 구체적인 판매를 계획하였다. 또한, 구매자들의 흡연 기호에 맞추어 다양한 종류의 액상담배(딸기향, 포도향, 복숭아향)를 전문의약품과 혼합하였다.
※ 카트리지 판매 수량 10개 미만은 30만원, 31개∼50개는 25만원, 51개∼100개는 미만 23만원, 100개 이상 20만원으로 가격을 책정
- 유통책들은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사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여 첫 사용을 유도한 후, ‘불법이 아니며, 검출되지 않는 약물‘로 안심시키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약물‘로 홍보 활동을 하며 직접 판매하였다.
- 특히, 피의자 A의 지시를 받은 D는 ‘24. 10. 4. 태국으로 출국한 후 방콕 공항에서 불상자에게 카트리지 300개를 건네주는 등 향후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 개척까지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문의약품 압수로 생활 속 유통 사전 차단
- 최근 홍콩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가 ‘우주오일(space oil)‘로 불리우며 전자담배 형태로 급속도로 확산하여 홍콩 정부 당국이 해당 전문의약품을 마약과 같은 등급으로 규제를 하였다.
우주오일(Space Oil) : 최근 홍콩에서 유행한 신종 마약류로, 국내에서는 액상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물질은 실제로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어류 마취제로 알려진 프로폭세이트를 혼합한 것으로, 마취 효과가 강해 프로포폴과 유사한 작용
- 위 홍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시작하면 그 중독성으로 인해 쉽게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투약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유통 전 압수하여 생활 속으로 급속히 추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당부사항 및 향후 수사계획
❍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료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투약뿐만 아니라,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 경찰은 기존 마약 사범에 더해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 등 전문의약품 대량 유통 사범 등에 대해서도 첩보 입수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해외로 도주한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체류국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마약범죄수사대 | 책임자 | 대 장 | 신성철 | (02-700-2073) |
마약범죄수사1계 | 담당자 | 계 장 | 남성신 | (02-700-2171) |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