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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490 판결문)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구조물이 직접생산 대상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데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34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9.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각 4개월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원고 B는 그 대표이사이다.나. 태양광발전장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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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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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 판결문) 개인정보처리자가 입력값 검증 등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2023. 9. 15.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라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75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13,000,000원 부과처분과 공표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24. 1. 31. 기준 1,138,8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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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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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257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명의 의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의 불가쟁력 발생한 이후 환수액 결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심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안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의사)인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 비례원칙에 따라 환수액 결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심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원고에게 소급적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당초의 환수금액 중 미납 금액 합계에 관하여 새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법적 지위 일부를 단지 확인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2257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신청기각결정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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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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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695 판결문) 업무정지처분 받은 의료기관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료기관 일부인 건물 2층 인도받고 인력을 일부 흡수채용하여 일시적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시...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포괄양수인 해당 여부

원고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다른 의료기관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료기관의 일부인 건물 2층을 인도받고 인력을 일부 흡수채용하여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더라도, 양수도계약의 체결ㆍ해제 경위 및 양수한 시설ㆍ인력의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포괄양수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0695, 52999(병합) 과징금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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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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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602 판결문) 인사담당자가 특별승진에 관한 안내 하지 않아 명예퇴직 신청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심사 위한 공적조서 등 제출하지 못해 특별승진대상자 되지 못한 사안에서 특별승진 제외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602 행정청의 불행사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피고가 202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승진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년생으로 19**. 10. 2. 법무부 소속 9급 보호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후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5. *. **.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였으며, 202*. *. **.부터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다 202*. **. 31.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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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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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905 판결문)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등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 받은 사안,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단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및 시설 개선ㆍ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대책 미흡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수간호사의 직무상 지휘ㆍ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 중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905 감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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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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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36 판결문) 고속철도 터널 하자보수공사 중 사고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원고)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는데, 사고 원인이 된 ‘시공방법ㆍ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는 감리회사 등에게 있다는 등 이유로 위 처분 위법하다 판단

고속철도 선로상 터널의 하자보수공사 중 부직포가 전차선으로 떨어져 화재 및 단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원고)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사고 원인이 된 ‘시공방법ㆍ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는 감리회사 등에게 있을 뿐 안전관리체계상 원고에게 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3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공사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1. 피고가 202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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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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