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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18755 판결문) 대법 "현대차 시험차량 운전 협력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오태환, 박종철, 김승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 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 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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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614 판결문) 민간인 불법도청 전직 국정원 직원들 ‘무죄’ 최종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46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옥(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준, 윤상호, 이병호, 이소혜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재, 양시훈, 서지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3노28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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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319 판결문)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319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5전도8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712, 2025전노21(병합), 2025보노2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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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697 판결문) 단체티 가격 부풀려 '1억 뒷돈' 챙긴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697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마. 입찰방해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 A 2. 나.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신석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6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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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미얀마행 출국 국민 대상 사전 안내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0. 17.(금)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025. 10. 27.(월)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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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83633 판결문) 파산 전 재단에 부동산 이전…대법 "등기 무효라도 부당이득 아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8363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김종국, 배현태, 고정은, 김용덕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김효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이영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506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라 한..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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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010 판결문) 상대 정당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한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01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만(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여창, 이민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5노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 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 고인 A에 대하여 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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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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