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 법령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 홈
(대법원 2024도19669 판결문)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대법원 2024도19669 판결문)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사건 2024도19669 선고 2025. 6. 5.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25. 선고 2023노943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같은 법 제74조의 양벌규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자격모용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 서 작성죄, 허위..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9.
  • textsms
(대법원 2025도2994 판결문) "대리기사 탓 불인정"...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유죄 확정

(대법원 2025도2994 판결문) "대리기사 탓 불인정"...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유죄 확정

사건 2025도2994 특수협박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3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9.
  • textsms
(대법원 2025도2832 판결문)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인정 안돼"...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2025도2832 판결문)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인정 안돼"...대법원, 무죄 확정

사건 2025도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선고 2025. 5. 15.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240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9.
  • textsms
(대법원 2025도810 판결문)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대법원 2025도810 판결문)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사건 2025도810 선고 2025. 6. 5.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6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9.
  • textsms

(대법원 2020다296604 판결문) "한국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이지만 주주 배상 책임은 없어"

2015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 사건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19454 판결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6. 9.
  • textsms
(대법원 2025도3072 판결문) 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대법원 2025도3072 판결문) 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 사건 2025도3072 선고 2025. 5. 15.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608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9.
  • textsms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6. 9.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 114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법령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