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3072 판결문) 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

 

 

사건 2025도3072

선고 2025. 5. 15.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6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도307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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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