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9669 판결문)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사건 2024도19669

선고 2025. 6. 5.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25. 선고 2023노9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같은 법 제74조의 양벌규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자격모용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 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공용서류 은닉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변작 공전자 기록 등 행사죄, 직무유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고의,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주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도19669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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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