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117 판결문) 간호조무사 실수로 유통기한 2달 넘긴 한약재 환자에게 제공하여 3개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 판례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유통기한을 2달 넘긴 한약재를 환자에게 제공하였다가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한약재가 소량에 불과하고 환자의 신고로 즉시 반품처리 한 점을 고려하면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까지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섭시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1117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117.pdf
0.18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