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유통기한을 2달 넘긴 한약재를 환자에게 제공하였다가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한약재가 소량에 불과하고 환자의 신고로 즉시 반품처리 한 점을 고려하면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까지‘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섭시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1117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