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을 유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에서도 비공개심리가 허용되고, 그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의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등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1882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