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등 공개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275)

-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 제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함) 및 현금수령증[집행명목(집행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은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즉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검찰총장의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3구합81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검찰총장

판결선고 2025. 2. 28.

 

주 문

1. 피고가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3. 8. 1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 통보’에 따라 작성된 B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등] 2017. 9. 5.자로 발신자를 검찰총장으로 하고 대검찰청 각 부서와 고검, 지검, 지청을 수신자로 하여 시행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통보’ 공문에 따르면, B 각 부서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현금수령증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바, B 각 부서가 위 공문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2017. 9. 이후부터 2023. 7.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각 부서의 현금수령증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라 한다)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275.pdf
0.16MB

 

<출처 : 대한민국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