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사건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판결선고 2024. 9. 5.

 

<본사건 관련 채용공고 내용>

고용형태: 정규직

담당업무: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 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 등

자격요건: 학력- 초대졸이상, 경력- 경력무관

우대사항: 운전가능자

급여연봉이 3,600만 원 – 4,000만 원, 면접 후 결정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한 후, 면접을 거쳐 2023. *. **.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3. 4. 3.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참가인은 위 1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하세요.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7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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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