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오토바이 배달기사 음식배달중 신호위반사고로 숨진 사안,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490)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사건 2024구합61490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C(1998.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9. 1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D’(E 지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2. **.경부터 2023. *.경까지, 2023. *.경부터 사망일까지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23. 9. 12. 16:59경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이동하였는데, ‘인천 연수구’ 소재 ‘F’ 인근 교차로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망인은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계속하여 직진 주행하였고 이에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I’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망인은 이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2023. 9. 14. 07:36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8. ‘신호위반이라는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망인의 전적인 원인 또는 주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주변 도로는 시야가 트인 잘 정비된 넓은 대로로서 직선 및 평지의 포장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태・노면상태는 맑고 건조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의 과실은 없는 점, 망인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고의성 내지 중대성 및 위법성 측면에서 산업재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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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 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13. 선고 2021누116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동료 배달기사들 또한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1, 6호증 참조). 이는 하루 평균 8시간1) 동안 배달 업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16:59경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 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에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신호위반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건조한 상태였고 주변 도로가 평지의 포장도로이기는 하나,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는 2대 이상의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이들 차량은 망인이 직진하던 2차로에서 바라볼 때 시야 장애물로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마친 지점으로서, 망인이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진행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4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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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