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5924
■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제1강아지 관련 반려동물판매계약서의 ‘입양자’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제2강아지의 입양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를 강아지들의 소유자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소유자로서 강아지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입양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가 제1강아지에 대한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