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다29587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경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2024다295876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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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