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나13730 성적확인의 소
판결선고 2024. 11. 1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330 판결)
1심 학생 승소
-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적용할 경우 학생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 블루투스 이어폰 지참 행위가 해당 시험 과목의 점수 상승 등 공정성을 저해할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심 학교 승소
-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취지는 소지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실제로 관련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
- 학생의 행위는 규정에서 금지한 반입금지 물품 지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고등학교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대학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수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시 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결정하기 위한 고등학교 시험의 중요성이 수능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심 판결 확정
[판결요지]
고등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인 교실에 들어가 시험시간 중에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당일 고사 실시 이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험생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해할 의도가 없었거나 감독자의 시험감독 업무에 현실적인 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3730 성적확인의 소[상고기각(심리불속행) 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
<출처: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