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동영상의 게시와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등 주장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승소(500만원)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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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개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주요 내용
-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음
- 관련 형사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음. 원고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는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행한 행위로 기소되었음.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