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방송하려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인 피고가 방송사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인 원고에 관하여 ‘원고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가처분결정문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자,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다26471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음
▣ A방송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통화 녹음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방송하려 하였고, 배우자가 A방송사를 상대로 위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이하 ’이 사건 가처분사건‘),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사건에서 채무자인 A방송사를 소송대리함
▣ 이 사건 가처분사건에서 배우자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문을 다운로드하여 A방송사 관계자에게 PDF 파일로 전송하였고, 이후 A방송사 간부가 기자들에게 그 PDF파일을 배포하였는데, 그 PDF 파일에는 원고가 다운로드받은 파일임이 기재되어 있었음
▣ 그러자 피고는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에게 ‘원고와 A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 담긴 이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함
나. 원고의 청구원인
▣ 주위적 청구[피고가 직접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전제]
● 피고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원고의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변호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예비적 청구[피고가 직접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전제]
● 피고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국민의힘관계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민법 제756조 제1항) 내지 감독자(민법제756조 제2항)로서,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 제3항)로서 원고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 원고 일부 승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 행위는 피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보도자료에 담긴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이고, 피고가 이를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로 700만 원을 인용하고, 재산적 손해는 그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음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나. 원심 ➠ 원고 패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부정
▪이 사건 적시사실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위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되는범위 내의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수 없음
●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부정
▪이 사건 적시사실의 표현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이 사건 적시사실에서 한 표현은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개·검증과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있고, 원고에 대한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부정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 사건 적시사실이 유포됨으로써 원고의 변호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용자 내지 감독자로서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나. 판결 결과
▣ 원고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근거
▣ 피고의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음
- 대법원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