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상대 2500억원 상당 계약금 소송 관련 법원 자료

 

 

[서울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2나2052981, 2023나2019837, 2023나2027739 판결]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 계약금 2500억 원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며,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준수하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현대산업개발 등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인수계약상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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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

- 기준재무제표 관련 진술 및 보장 조항 준수 여부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관련 진술 및 보장 조항 준수 여부

- 추가차입 관련 확약 조항 준수 여부

- 영구전환사채 발행 및 계열회사 지원결정 관련 확약 조항 준수 여부

-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운영 관련 확약과 진술 및 보장 조항 준수 여부

-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발생 여부

● 현대개발산업 등의 거래종결의무 이행거절 여부

● 계약금 몰취 관련

- 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 여부

- 위약벌이라면,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감액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약벌 액수가 과다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지 여부

 

 

  결론

●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음

● 선행조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H산업개발 등이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

H산업개발 등의 거래종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A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

인수계약상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감액 불가하여 전액 몰취

● 인수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불 수 없으므로 유효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원자료 참고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981등(비실명).pdf
0.20MB

 

<출처: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