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의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위 대금에는 동반매도참여권의 대가 또는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09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