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토지등소유자(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1개동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체비시설)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위탁자의 사옥으로 사용ㆍ수익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해당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체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취득 당시 건축물의 상태를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51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023,613,880원의 부과처분 중 1,720,07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15,635,070원의 부과처분 중 98,289,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023,613,880원, 지방교육세 115,635,070원, 농어촌특별세 144,543,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