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78 판결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해임처분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원고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팀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통신내역)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전혀 별개의 사건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현직 검사로서 8회에 걸쳐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피고인 신분의 전직 법무부장관과 교류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4구합68378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통령이 2024. 3. 6.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2024. 3. 6. 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였으나, 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므로{구 검사징계법(2025. 6. 10. 법률 제20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사징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대통령이 2024. 3. 6.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한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는 여전히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78.pdf
0.33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