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979 판결문)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 발송한 사안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

 

사 건 2024구합67979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A
피 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4. 4.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보류지분 아파트 1세대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판결문 중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2014. 11. 13. 선고 2011두24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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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