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명재완의 고 김하늘양 살인사건 수사결과 자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소사실 요지 >

- 2025. 2. 5.경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 2025. 2. 6.경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인 피해자 A()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

- 2025. 2. 10.경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 7)을 유인한 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가법 §5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87(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 수사팀」(팀장 허성규 형사3부장)은대전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7세 초등생 피해자를 교내 시청각실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오늘(3. 27.) 피고인 명재완(, 4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공용물건손상, 폭행죄로 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은 사건송치 전부터 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추어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사건을송치받은 후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및 범죄심리 자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등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 본건은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불안과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와 직장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분노감이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아를 잔혹하게 살해한이상동기 범죄로서,

 

-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한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범행에 용이한 장소 및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임을 규명하였음

 

-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 관련 비용 긴급 지급 및 심리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향후 검찰은 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하여 피고인에게죄에 상응하는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반응형

 

 

< ‘유기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 >

피고인의 진료기록 일체 및 자필 메모,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에 대한 분석,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및 범죄심리 자문 등을 통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 극단적인 감정 기복 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와 이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확인

 

-피고인은 복직 직후인 ’25. 2. 5. 교내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엘리베이터 벽면을 걷어찼으며,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를 들고 연구실 내 파티션을 내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 6. 동료 교사를 폭행하면서왜 나만 불행해야 해? 너희는...’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남편과 통화하며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걸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남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

 피고인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 주변인과의 통화 내용, 범행도구인 칼을 구매하기 전후의 CCTV 영상, 범행 전 피고인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 물색 및 유인 과정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한 후 범행이 용이한 장소 및 시간대와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살해한 것으로 철저히 준비된 계획범죄임을 확인함

 

피고인은 본건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경동맥 찌르기 연습’, ‘초등학생 살인’, ‘사시미칼 살인’, ‘살인 계획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검색하고 미리 돌봄교실 근처 방음시설이 갖추어진 시청각실을 물색한 후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문을 열고 시청각실 내 물품창고에 회칼을 숨겨 둔 채 마지막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돌봄교실을 지켜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시각에 피해자에게책을 주겠다며 유인하여 살해하였는바 이는 ① 인터넷검색(범행수법 연구) → ② 준비 → ③ 실행의 과정을 거친 계획범죄임이 자명함

 

 

대전_초등교사_살인사건_수사결과)-대전지검.pdf
0.39MB

 

 

<출처 : 대전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