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명 투약가능한 마약 필로폰 7kg 압수, 밀수사범 3명 구속 (제주지검, 국정원, 제주세관)

마약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마약투약한 묻지마 범행이나 마약투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 꼬임이 빠져 한번이라도 투약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래는 제주지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제주세관·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➀ ’24. 12.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

➁ ‘25. 3. 필로폰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➂ ‘25. 3.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 등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3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➀ 여행용 캐리어 내피 ➁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등 ➂ 스틱형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하였으나, ▴국정원의 구체적인 첩보 입수(사건 ➂) ▴세관의 면밀한 수하물 검사 ▴검찰의 신속한 증거분석 및 신병확보 등 협력체계를 통해, 대량 필로폰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사범들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임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을구속하여 엄단하였고, 공범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제주세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밀수·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신속 대응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하여 마약 없는 청정 제주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피고인 A(남, 31세, 인도네시아 국적) ’24. 11. 15.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072g을 여행용 캐리어 내피에 은닉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 피고인 B(여, 41세, 말레이시아 국적) ’25. 2. 23.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등에 은닉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 피고인 C(남, 22세, 필리핀 국적) ’25. 2. 24.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944g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필로폰_7kg_압수_및_밀수사범_3명_구속기소)-제주지검.pdf
1.34MB

 

 

 

<출처 : 제주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