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식을 미리 사두고 구독자들에게 매수를 추천 한 뒤 매도하여 22억원 이상 범죄수익 올린 인플루언서 적발하여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에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하면서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사전에 매수하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추천 직후 본인은 고가에 매도하고 빠지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네요.

 

아래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1 수사 결과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1명)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4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5.2.24.)하였습니다.

 

※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하여

◦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8조 위반

 

2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로 추천하더라도 투자 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추천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객관적 근거없이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 종목을 매매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보유 사실을 숨긴 채매수 추천 후 주가 상승 시 바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상대방이 되어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SNS 이용 불공정거래 등 민생침해 증권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 금융당국은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시 조사부서에서 신속히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며
* ‘24.9.23.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위・검찰・금감원 ・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심협 개최’ 참고(SNS 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해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
◦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지휘받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 하여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민생침해 증권범죄가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25.2.7. 금감원・한국거래소・경찰청 공동 보도자료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 실시‘ 참고

 

250228_(보도참고)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텔레그램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행위 적발.pdf
0.35MB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