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서○○(前국방부차관ㆍ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18.~’21. 국방부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중 6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하고,

② ’18. 4. 12.경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하였고,


- 정○○(前국가안보실장)ㆍ정△△(前국방부장관)가 

’20. 5. 29.경 군사 Ⅱ급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ㆍ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반입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어,

 

- 서○○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ㆍ정△△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고,

 

※정○○ㆍ정△△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군사법원 전속관할이므로 군검찰 이송

- 정○○ㆍ정△△의 중국 상대 작전정보 누설 및 이○○(前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의 반대단체 상대 작전정보 누설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였음

 

※ 사드 반대단체는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

- 반대단체 상황실장 등 주요 관계자는 반미, 자주통일 등을 기치로 활동 중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이며, 반대단체가 제공한 사드 관련 정보는 평통사에 공유되어 심층분석 보고서로 제작

- 6개 단체 중 일부 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 포함

 

※ 일명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19~’24. 반대단체 SNS에 반미 성격의 게시물을 지속 게시해온 것으로 확인

 

※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정보(일시ㆍ반입 물자 등) 누설로 인한 폐해

- 반대단체는 군사 작전정보 입수 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 트럭ㆍ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몸에 체인을 감고 자물쇠를 이용해 트럭에 몸을 묶거나, 쇠사슬로 묶은 알루미늄 사다리 격자 구조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성주_사드기지_군사_작전정보_누설_사건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0.90MB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