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사례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22)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입니다.

 

 

사 건 2023구합771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증권선물위원회

판결선고 2024. 11. 14.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금융회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직원의 단순 착오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122.pdf
0.36MB

 

<출처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