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금일(2025.4.3.)
유착 업체와 당시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해경청장 A○○을 구속 기소하고,
-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승진 청탁 브로커 HOO는 ’25. 1. 10. 구속 기소
검찰은 금품수수와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
-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 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를통하여 수수한 브로커(GOO, HOO)들을 새롭게 규명하고,
- AOO의 해경청장 2단계 승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브로커들과 업체를 통한 승진 청탁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의 ‘뿌리’였고, 송치 범죄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건은 해경 최고위 간부와 업체간 유착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청탁→사업 수주→금품수수가 촘촘하게 연결된 고도의 부패범죄이고,
-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단이 불가피한 중대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