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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734 판결문, 보도자료) 21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피고인의 애인이 피해자와 이중의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즉석에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들과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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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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