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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4396 판결문) '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396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2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 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의 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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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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