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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3006 판결문, 보도자료) 전북민중행동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피고인이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 정세 보고 등을 위하여 A와 이메일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공소사실로기소됨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300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정ㆍ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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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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