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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741 판결문) 도주한 피싱범 소환 노력없이 궐석재판 선고…대법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741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려원(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노2884 판결 및 2023초기 6304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 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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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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