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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3717 판결문) 대법 "공익 목적 폭로는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71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석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나533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상납요청에 따라 양주를 제공한 것이 아 님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판단한 다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 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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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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