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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문) 해상수출 육상운송 착오로 파손…대법 "해운책임제한 적용불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11 구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정수연, 한아인, 최민주, 신주희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박한나, 최정민, 나정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이안의, 박해조, 정다애 피고, 피상고인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문광명, 송헌, 이상화, 배수인, 구병석, 문태원, 탁 병모, 김연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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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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