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가 ①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하였고 ② 위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였으며, ③ 2024. 11. 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12. 1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파면)] ▣사건개요 1. 사건의 배경 ○ 피청구인은 2024. 8. 10.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 대통령(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 당시 직책을 기재한다) 윤석열은 2024.12. 3. 22:27경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