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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8174 판결문) 대법 “동일 상품군의 특정 단어 유사성, 상표권 침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8174 상표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김창혁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60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29.경부터 2020. 3.경까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D일자 화장품류(제03류)로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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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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